【주문】
피청구인이 2008. 10. 15. 청구인에게 한 중앙경찰학교 재입교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5. 26. 제206기 신임경찰관과정 교육생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07. 7. 18.과 2007. 11. 7. “경련성 발작증상”을 일으키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상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1. 7. 청구인에게 직권퇴교처분을 했고, 청구인은 “경련성 발작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었다는 이유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2008. 9. 25. 피청구인에게 재입교 청원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2008. 10.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현재도 발작증세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완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해야 하는 경찰관의 직무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재입교는 부적격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교육 중인 2007. 7. 16. 동료들과 외박(2007. 7. 17. 제헌절, 공휴일)을 나가 술을 마시는 등 과로로 인하여 2007. 7. 18. 오전교육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오침을 하다가 경련을 일으켜 ○병원과 경찰병원 등에서 검사를 받은 후 과음과 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다가 졸업 2일 전인 2008. 11. 7. 취침을 하다가 새벽에 재차 경련을 일으켜 직권퇴교처분이 되었다.
나. 질병일 경우 1년 이내에 완치되면 재입교가 가능하다고 하여 퇴교 후 1년 동안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발작증세가 없어서 피청구인 소속 담당경찰관의 이야기를 듣고 CT 촬영, MRI 촬영, 뇌파촬영을 했으며, 5군데의 병원진료를 받고 정상소견이라는 의사의 진단서 등과 함께 재입교 청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교육운영위원회 회의 당시 위원들은 청구인의 현재 건강상태, 치료경과, 각종 테스트 등은 하지 않고, 청구인이 경찰관이 될 수 없는 이유 등 부정적인 의견만 내세워 사실적인 심리보다는 이미 결과를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심리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에게 아무런 후유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지나친 부담을 주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7. 18. 12:57경 중앙경찰학교 생활실에서 고개와 턱이 오른 쪽으로 돌아가고 왼쪽 팔이 얼굴 쪽으로 굳어가며 입에서 혈흔이 섞인 거품이 나는 경련을 15분 동안 일으켰고, 2007. 11. 7. 03:10경 생활실에서 수면 중 온몸이 경직된 상태로 눈을 위로 치켜뜨고 양손은 주먹을 쥔 채 앞으로 뻗고 입으로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등 약 10분 동안 발작을 일으켰다.
나. 2007. 11. 7. 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신체의 완전성이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기억상실, 발작 등으로 신체적 이상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고, 특히 무기 등을 휴대한 상태에서 심한 발작이나 간질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경우 예기치 못한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28조제항제11호의 “질병 기타 사유 발생으로 계속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직권퇴교처분으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8. 9. 25. 피청구인에게 재입교 청원을 하여 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진술, 진료의견서, 국립○○병원의 질의회신 내용,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규정된 경찰업무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재입교가 부적격하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경련성 발작증상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일 약물을 복용해야 하므로 완치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 제14호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에 의거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신임순경과정 교육생으로 장차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하고 범죄·시위 등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업무의 목적과 직무수행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련성 발작 증세는 경찰공무원이 되려는 자의 명백한 부적격 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9조, 제10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9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14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활지도카드, 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 진단서, 질의회신, 재입교 부적격 통지서, 신임경찰관 과정 교육시간표, 생활지도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선발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2007. 5. 26. - 2007. 11. 9.)의 신임경찰관과정 교육을 받기 위하여 2007. 5. 26.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였다.
나. 청구인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2007. 7. 18. 오침을 하다가 같은 날 12:57경부터 15분간, 2007. 11. 7. 취침을 하다가 같은 날 03:10경부터 약 10분간 각각 “경련성 발작”을 일으켰다.
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2007. 11.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증상이 명확히 간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향후 경찰관 생활시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하고 관내 순찰 또는 범죄자 제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같은 생활실의 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본인 또한 그러한 증상이 언제 재발할지 몰라 계속 교육훈련을 받기에도 곤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28조제항제11호의 “질병 기타 사유 발생으로 계속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자”와 같은 항 제13호의 “기타 품행불량 등 경찰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위원 4명의 의견(위원 5명 중 1명은 반대)으로 퇴교하는 것으로 의결되자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구두로 퇴교조치를 한 후 2007. 11. 9. 이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8. 9. 19.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련성 질환”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진단으로 약물치료 중이며, 치료가 잘 되고 있어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 없습니다. MRI와 뇌파는 모두 정상입니다. 검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병원의 2008. 9. 22.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련성)발작”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진단으로 약물치료 중이며, 치료가 잘 되고 있어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MRI 및 뇌파에 이상소견 없으며, 일상생활 및 경찰업무에 크게 지장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립의료원의 2008. 9. 22.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련성 발작”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2008. 5. 6. 경련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음. 뇌파검사상 정상소견, MRI: 이상소견 없음, 약물치료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으리라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료원의 2008. 9. 23.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련성 질환”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진단으로 약물치료 중이며, 약물치료 시작한 이후에 증상 없이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상기 진단에 대한 MRI, 뇌파 모두 정상소견 보였으며, 다른 신경학적 검사에서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현재 약물치료 유지하면서 증상 발생 없으면 더 이상의 재평가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08. 9. 23.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련성)발작 NOS”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7년 7월 및 11월 수면 중 발생한 경련을 주소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뇌 MRI 및 뇌파검사상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고, 현재 약물투약 중으로 이후 경련 없이 안정적인 상태로 일상생활 및 직장업무에 이상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8. 9. 25. 위 진단서들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입교 청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8. 9. 17. 국립○○병원과 경찰병원에 청구인이 교육을 받다가 2회에 걸쳐 약 10분 ∼ 15분간 팔 등이 뒤틀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회복되는 증상으로 2007. 11. 7. 퇴교했고, 그 후 11개월 동안 약물치료 등으로 경찰병원 등 5개 병원에서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는데, 발작 증세의 완치 여부와 재발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고, 국립○○병원과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을 하였다.
○ 국립○○병원(2008. 9. 30. 회신)
- 완치가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이 간질증후군 환자인지 여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치료를 해왔던 담당 의사의 소견을 따라야 한다. 완치가 가능한지 혹은 재발이 없겠는 지의 여부는 진찰과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간질증후군이 약물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약 60% 정도이다. 만일 청구인이 간질증후군을 갖고 있는 환자로 진단되었다면 청구인은 비교적 잘 조절되는 간질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 업무 지장 여부: 앞으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잘 복용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잠이 부족하거나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는 간질발작이 재발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직업 활동에 제약을 둘 필요는 전혀 없다.
○ 경찰병원(2008. 10. 2. 회신)
- 완치가 가능한지 여부: 일부 환자에서는 자연적으로 완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항경련제를 투약하는 경우는 70∼80%에서 2년 이상 발작 재발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다.
- 경찰직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른 재발 가능성 여부: 심한 수면부족 상태에서는 발작의 재발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현재 투약 후 10개월 이상 재발이 없는 상태로 투약에 반응이 좋으므로 일반적인 직무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피청구인은 2008. 10. 15. 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청구인이 위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을 했으며, 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진단서 내용을 보면 현재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는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느냐는 위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치료는 받지 않고 하루에 알약 1개를 먹고 있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교육운영위원회는 청구인의 재입교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8. 10. 15. 청구인에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현재도 발작증상과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완치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하고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는 등 경찰관 직무특성상 청구인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의 생활지도카드의 면담 및 지도·관찰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7. 18. 12:55경 생활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일어나는 순간 발작 증세가 발생(지난 3월 17일에도 발작 증세, 중학교 2학년 때 자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잠깐 의식을 잃었으나 CT 검사 결과 이상증세 없었다고 함)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 결과 “간질의증”으로 진단되었으나, 2007. 8. 3. 수면뇌파 검사 결과 “실신 및 허탈”의 소견으로 약·주사 등의 처방, 내원 진료 권유 등도 없었고, 2007. 9. 11. 경찰병원에서 검사결과 “(경련성)발작”으로 특이소견 없으며, 경찰관 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제206기 신임경찰관과정의 교육시간표에 따르면, 2007. 11. 7.에는 실무에 대한 교육 없이 시낭송대회와 교수계의 특강, 2007. 11. 8.에는 교장과 교무과 등의 특강과 졸업식 연습으로 되어 있고, 2007. 11. 9.에는 1교시부터 졸업식을 한다고 되어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최종 점수는 1,000점 만점에 895점(교육생 380명 중 약 100위 정도)이고, 학습평가, 체력평가, 사격평가, 무도평가 등 과목별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과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경찰공무원법」제7조,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하되,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하며,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1년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법임용령」제19조에 따르면,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 중 질병·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 중 입학·퇴학·졸업·상벌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교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14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에 따르면, 교육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입교, 퇴교, 복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교장은 질병 기타 사유발생으로 계속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거나 품행불량 등 경찰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고, 질병 기타 사유발생으로 계속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어 퇴교된 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는 퇴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교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소명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재입교를 시킬 수 있으며, 과정별 교육기간의 90% 이상을 이수하고,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 되는 등 같은 교칙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퇴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졸업증서를 수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6개월(2007. 5. 26. - 2007. 11. 9.)의 교육기간 중에 2회의 “경련성 발작”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2007. 7. 18. 첫 번째 증상이 발현된 후에도 2007. 11. 7. 두 번째 중상이 발현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1,000점 만점에 895점(교육생 380명 중 약 100위 정도)을 취득했으며, 학습평가, 체력평가, 사격평가, 무도평가 등 과목별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과목은 없고, 2007. 11. 7.부터 졸업일인 2007. 11. 9.까지의 교육은 시낭송대회와 특강, 졸업식 연습 등으로서 청구인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학교병원, 국립의료원, ○○의료원, 일산병원의 진단서에도 모두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위 진단서들을 첨부하여 국립○○병원과 경찰병원에 질의를 한 결과 위 병원에서도 모두 일반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찰교육기관의 장인 피청구인은 건전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가진 전문적인 경찰공무원을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신규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경찰청장이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시보임용,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28조제11호에 따른 퇴교처분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과정별 교육기간의 90% 이상을 이수했고, 교육성적이 위 교칙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퇴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하고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는 등 경찰관 직무특성상 청구인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경찰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 ①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②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③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제8조 (신규채용) ①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 ∼ ⑤(생 략)
제9조 (채용후보자명부등)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순위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보충에 있어서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수가 결원수에 부족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보임용) ①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당해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9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질병·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제21조 (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학칙등) ①학교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학칙 또는 교칙으로 정한다.
1. 입학·퇴학·졸업·상벌에 관한 사항
2. 시험·과정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 내무생활에 관한 사항
5. 수탁생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표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경찰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 또는 교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11조(교육운영위원회 설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무과장, 위원은 교수·학생·지도계장, 경무학과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계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제와 관계되는 관계관을 회의에 참석시킬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
3.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입교, 퇴교, 복교에 관한 사항
6. 학생 지도와 관련된 사항
7. 학생 교육평가에 관항 사항
9. 기타 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직권퇴교)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교 처분할 수 있다.
1. 교칙,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자
3.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자.
4. 신임경찰관과정 졸업성적이 각목의 1에 해당한 자.
가. 졸업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자. 다만, 특별채용 교육생의 경우 언어 소통 곤란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학습평가, 수행평가 과목별 성적이 만점의 4할 미만인 자.
다. 체력평가, 사격평가, 무도평가 과목별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자
라. 훈육평가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인 자
5. 절취 또는 강취 행위를 한 자
6.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한 자
7. 학교 밖으로 무단이탈 한 자
8. 집단행위를 한 자
9.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
10. 본인의 퇴교요청이 있는 자
11. 임신, 질병 기타 사유발생으로 계속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자이거나 교육기간 중 체력평가를 3회 받지 아니한 자
12.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13. 기타 품행불량 등 경찰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삭제)
제29조(복교처분) ①입교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입교 또는 차기 입교시킬 수 있다. 다만, 추가 입교는 입교 등록 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단기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예견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교육중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정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할 수 없을 때에는 재입교 시킬 수 있다.
③제28조제11호에 의하여 직권퇴교 된 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는 퇴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교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소명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입교 시킬 수 있다.
제29조의 1(퇴교, 복교내용 보고) 교장은 학생을 퇴교, 복교 처분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졸업 및 증서수여) ①각 과정별 교육시간의 90%이상을 이수하고 교육성적이 제28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학생을 졸업 또는 수료자로 인정하여 졸업증서 또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전·의경교육과정의 경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시간의 70%이상 90%미만 이수자에 대하여는 미수강 수업내용에 관한 과제물 제출로 수강에 대신할 수 있다.
②교육이수 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치안수요에 의한 출동 등 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교육시간에 포함한다.
제33조(시보임용) 신임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시보임용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학적부 및 학교교육생활지도카드의 보존) 졸업 및 수료생의 교육실시 결과는 학적부에 기록하고 학교교육생활지도카드를 합철하여 영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