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8. 9. 1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8. 20. 각각 피청구인 회장, ○○지역 본부장, ○○시 지부장을 상대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상반기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판공비·관서지도사업비·신용일반업무추진비·경제산업일반업무추진비의 시행일지·금액·사용처·사용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8. 26. 이 사건 정보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9.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9. 18.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농협중앙회 회장·○○지부장·○○시지부장 등의 업무추진비·판공비·관서지도사업비·신용일반업무추진비·경제산업일반업무추진비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고 사용처는 전 조합원과 농민들이 알아야 하는바, 최근 일부 법인에서는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최근 농촌공사 일부 자가 업무추진비를 변칙 사용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음)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용은 상세하게 공개하고 투명성 있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나. 더욱이 피땀 어린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농협은 한 푼이라도 임원들이 아껴 쓰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공개하지 않는다면 누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 특히 일부 농협에는 지도사업비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그 투명성과 공정함이 의심스러운 곳도 있어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라.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도 모든 행정기관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나고 있는데 농협만이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마. 피청구인은 농민들의 출자금 등으로 방만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농자재 값·비료 값·농약 값 등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각종 농축산물 가격은 하락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태 하에 당연히 업무추진비는 공개되어 농민들의 피와 땀을 알려 주어야 한다.
바. 피청구인은 정보비공개결정서의 답변서에 그 절차나 양식, 구제방법을 노골적으로 감추었고(정보공개법 제18조, 제19조), 이에 청구인은 항의를 수차례 한 바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음
(1)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161조, 제65조제3항, 제4항은 정보공개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2) 피청구인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며, 다만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정보공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상의 ‘특수법인’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21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8누212 판결 등 참조).
(3) 피청구인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음을 그 근거로 피청구인의 공공성을 인정 할 수 있으나(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200804958), 판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업협회에 대하여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금융기관에 미치는데 반하여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국가기관의 감독 권한 행사는 공공성 인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4) 농협법 등의 각종 법령상 피청구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 외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점, 국가와 공공단체가 피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국가 등의 위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점 등을 그 이유로 피청구인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200804958), 이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헌법 제123조제1항),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것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기업의 활동이나 사업에 대하여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위탁사업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은 위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피청구인이 국가기관 등에 준하는 강한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는 농협법 제161조, 제65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71조제1항, 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대상기관이라고 가정한다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출자의무 등을 부담하는 회원 등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농협법 제161조, 제65조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되는데 비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닐뿐더러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는 일반인에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결국 회원 등도 위와 같은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정보공개에 관한 농협법상의 제규정을 형해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에게 악용의 우려가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넘어서서 피청구인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조합 및 농민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헌법」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협법 제1조, 제9조제1항, 제113조는 피청구인의 강한 자주성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농협법 제161조, 제65조제5항은 피청구인의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되, 피청구인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되더라도 그 회원은 일단 법이 규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후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그 검사인을 통해서만 피청구인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청구인 자체의 자주성을 강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7) 피청구인은 15개 이상의 회원이 발기인이 되며, 회원의 출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결성이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며, 그 회원조합이 스스로 해산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으며,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설립, 구성원, 기관, 해산 및 청산, 등기 등을 규율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것을 예정하는 측면에서는 상법상 회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은 본질적으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 보다는 「민법」·「상법」·「비송사건절차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8) 피청구인의 자본은 조합원의 출자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세금이 피청구인의 자본 구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피청구인은 국민 전체가 아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출자자인 회원조합, 궁극적으로는 농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가운데 법정적립금, 이월금,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출자자에게 배당한 후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배당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에 기반하여 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한국방송공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가운데 100%가 정부출연금이고, 매년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지원금으로 50억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받고 있다)·「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등과 같은 특수법인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사법인(私法人)에 해당하며, 국가기관 등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9) 피청구인의 사업 중 「양곡관리법」에 따른 미곡매입, 벼·보리수매, 「종자산업법」에 따른 정부보급종 공급,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검사, 「축산법」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다수의 국가위탁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부문은 매년 수천억원 상당의 적자가 기록되고 있는바, 이는 정부위탁사업의 경우 정부의 비용보전이 피청구인의 투입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사업에 관하여는 정부에 모두 보고하고 있어 국가기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회장이 공직자로 의제되고 있으나, 이는 기관장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라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회장이 공직자로 의제되는 것만으로는 피청구인의 본질적인 법적 성격이 공공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상의 투명성 제고라는 정보공개법과 그 입법 목적을 같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피청구인이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11)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상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다 음
(1) 이 사건 정보는 결국 피청구인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에 관련한 것으로서 영업상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신사업 확장 등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되는 내부관리정보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8조, 제9조, 제65조, 제82조, 제113조, 제114조, 제121조, 제134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은행법 제5조, 제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8. 20. 각각 피청구인 회장, ○○지역 본부장, ○○시 지부장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각각 독립한 예산 과목이 아니라 모두 업무추진비 항목에 포함되며, 업무추진비는 최종적으로 판매관리비 중 기타 경비로 합산된다.
나. 피청구인은 2008. 8. 26. 이 사건 정보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9.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9. 18.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를 종합하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기능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정에의 참여를 촉진시켜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게 함으로써 국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게 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구제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 및 기능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령은 정보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바(정보공개대상기관을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다양하다), 위에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내지 목적,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대상기관은 ‘공공성’을 그 당연한 전제 내지 속성으로 삼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소정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그 앞에 나열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의 ‘공공성’을 띤 기관이라고 해석되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해석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특별법’에 그 설립의 근거가 있는 특수법인이라는 점만으로 모두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그 ‘특수법인’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의 ‘공공성’, 즉 그 특수법인이 공동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강한 공공성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1)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농협법 제1조, 제4조제1항, 제113조, 제121조제1항, 제161조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농협법의 문리적 해석으로는 특별법인 농협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특수법인임에는 분명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법’에 근거를 둔 모든 ‘특수법인’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의 강한 ‘공공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특수법인만이 정보공개대상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대상기관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 농협법 등의 각 입법목적 내지 취지,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등을 염두에 두고 ‘공공성’과 ‘자주성’에 관한 관련 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피청구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농협법 제1조)으로 제정되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해산·회계·감독 기타 사업과 임·직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협법에 그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은행법」 제5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은행이나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같은 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것(같은 법 제8조)과 달리 같은 법에서 직접 피청구인에게 은행업을 인가(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임의해산이 가능한데(농협법 제82조 참조) 반해, 피청구인은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따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다(농협법 제121조제3항).
넷째, 피청구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농협법 제162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호에 따르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달리 피청구인은 국회에서 매년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된다.
다섯째, 사기업의 경우 특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 특정 사업과 관련된 특정된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는 있으나, 피청구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 외의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면제(농협법 제8조)하고 있는바, 이는 적어도 부담금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만약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대상기관이라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출자의무 등을 부담하는 회원 등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농협법 제161조, 제65조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되는데 비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닐뿐더러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는 일반인에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공개청구 정보의 범위(내용)가 다르다는 점과 위 조항들이 조합원에게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할 것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으로 그 지출용도가 피청구인의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ㅇ 헌법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ㅇ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라 함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① 조합,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회장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등)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제8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의3,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 내지 제35의5,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 내지 제64조, 제65조의3제2호 내지 제4호(제37조제1항·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호·제6호·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 제6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69조제2항제1호 및 이와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기본자본중 자본금은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 및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에 관한 원칙과 중앙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양곡관리법 제19조,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거나 그 세액을 감액받는 농업용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지역농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수·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기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신청을 함에 있어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때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때
3. 기타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된 때
제21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에 있어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회전출자) 지역농협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 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5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농협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 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④ 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7조의2(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지역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③ 잉여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이 정하는 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제69조(이익금의 적립)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합병차익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승인)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2조(해산사유)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제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제117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8조(당연탈퇴)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제121조(설립·해산) ①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12.31>
③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외한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4.12.31>
④삭제 <2004.12.31>
⑤다음 각호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그 밖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1. 회장
2. 회원조합장인 이사
⑥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회장이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농업·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 및 출자회사의 경제사업의 조성·지도 및 조정
다. 인삼의 경작지도·인삼류 제조사업 및 검사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 및 출자회사의 경제사업의 조성·지도 및 조정
다.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4.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농어촌자금의 대출
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그 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업무
아. 기타 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업무
5.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5의2. 회원의 신용사업의 지도
6. 공제사업
7. 삭제<2001. 9. 12>
8. 의료지원사업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1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11.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업무와 관련되는 대외무역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4.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공공단체·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소관업무
2.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소관업무
3.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 중 신용사업에 관한 업무
4.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 중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5.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 중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
⑤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60조 (결산) ④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1조(준용규정)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4항·제5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7항,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동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5조,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4조, 제9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1조 내지 제94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중앙회"로, "조합장"은 각각 "회장"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중 "준조합원"은 각각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중 "7일전"은 "10일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1항 및 제5항중 "조합장"은 각각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54조제1항 전단중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임원"은 각각 "임원(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외한다)"으로, 제57조제4항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10호"로, 제61조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조제1항제6호"로, 제65조제1항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7조의2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조제1항제6호"로, 제71조제1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중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05.7.21>
[전문개정 2004.12.31]
제162조 (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제164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제165조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①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조직운용의 변경등 중앙회의 설립목적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중앙회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중앙회의 재무상태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단기간내에 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ㅇ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26조(잉여배당금) ① 본회는 잉여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1.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의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행하되, 잉여금 처분에 따른 총배당액 중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 산출에 필요한 항목,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본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1퍼센트를 더한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고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9조제6호의 규정은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ㅇ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2.29, 2008.12.26>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지식경제부장관(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삭제 <2003.12.30>
5. 삭제 <1999.12.28>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희귀병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0.1.12,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8.12.26>
1. 무연탄
2. 삭제 <2001.12.29>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3.12.30>
7. 삭제 <2000.12.29>
8. 삭제 <2000.12.29>
9. 제105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③ 삭제 <2008.12.26>
④ 삭제 <2008.12.26>
⑤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및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제 <2000.12.29>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0.31, 2008.6.20>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2007.9.27>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2007.9.27>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⑥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01.6.12, 2003.11.29, 2003.12.30, 2004.4.24, 2005.2.19>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6.4.28, 2007.2.28, 2007.9.28, 2008.2.22>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자
3. 삭제 <2000.1.10>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 <2000.1.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 <2000.1.10>
17. 삭제 <2002.12.30>
18. 삭제 <2000.12.29>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26.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27.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29. 삭제 <2003.12.30>
30. 삭제 <2003.12.30>
31. 삭제 <2000.1.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4. 삭제 <2003.12.30>
35. 삭제 <2006.2.9>
36.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ㅇ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2.15, 1998.4.1, 1998.12.31, 1999.2.1, 2002.3.2, 2003.11.29, 2003.12.30, 2004.11.3, 2006.4.28, 2007.3.27, 2008.7.9, 2008.7.29, 2008.12.3>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한국조폐공사
5. 삭제 <1997ㆍ11ㆍ29>
6. 한국수출입은행
7. 신용보증기금
8. 기술신용보증기금
9. 금융감독원
10. 한국거래소
11. 한국소비자원
12. 삭제 <2008.7.9>
13.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5. 국립공원관리공단
16. 한국마사회
17. 농수산물유통공사
18. 한국농촌공사
19. 한국전력공사
20. 대한석탄공사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 대한광업진흥공사
23. 한국전기안전공사
24. 한국지역난방공사
25. 한국가스공사
26. 한국가스안전공사
27. 에너지관리공단
28. 중소기업진흥공단
29. 한국석유공사
30. 삭제 <2008.7.9>
31. 한국전파진흥원
32. 환경관리공단
33. 국민건강보험공단
34. 근로복지공단
35. 한국산업인력공단
36. 한국토지공사
37. 대한주택공사
38. 한국수자원공사
39. 한국도로공사
40. 한국관광공사
41.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42. 인천국제공항공사
43. 한국공항공사
44. 한국철도시설공단
45. 한국방송공사
46. 삭제 <2008.7.9>
47. 삭제 <2008.7.9>
4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9. 삭제 <2008.7.9>
5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51.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52. 삭제 <2008.7.9>
5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5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ㅇ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7.12.13, 1997.12.31, 1999.1.21, 1999.12.31, 2000.12.29, 2001.1.26, 2003.3.12, 2005.12.29, 2006.2.21, 2008.2.29>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실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6.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8.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
8의2.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9.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11.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삭제 <1993.6.11>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은행법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1.28]
ㅇ 국민주택기금 업무 위수탁에 관한 계약서
제7조(자료제출의무 등) ① 수탁기관은 기금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갑”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각종 정기 및 수시 보고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연차보고서) ① 수탁기관은 매년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갑”과 총괄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제공 등) ① 수탁기관은 기금의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 ① “갑”과 수탁기관은 업무수행상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②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구히 유지된다.
③ 관련법령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대외감사) 수탁기관은 기금에 대하여 대외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과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ㅇ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란, 당해 법인의 설치 및 규율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당 법인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통일적인 규율을 하고 그 법인의 설치, 운영 및 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에 법인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당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만이 그 법이 규율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사인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이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해 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됨과 아울러 당해 법이 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그 법인이 당해 법 소정의 목적이나 사업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법인도 포함한다.
ㅇ 서울고법 2008. 3. 27. 선고 2007누 29163 판결, 피고 : 한국증권업협회
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함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설치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증권거래법」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치하고 규율할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증권거래법이 1962. 1. 15.에 제정되기 이전인 1953. 11. 25.부터 이미 설립되어 있었던 점, ②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력 하에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력 하에 있지도 않은 점, ③ ‘특수법인’이라 함은 최소한 민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이나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이는데, 피고는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며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증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반 사인인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고, 「증권거래법」제170조에서도 피고에 대하여 증권거래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점, ④ 피고는 「증권거래법」제5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과의 위탁에 관한 ‘계약’체결 후 증권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이외에는 국가행정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가 2003년 이후 증권거래법 제53조제6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는 “1.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증권투자상담사(선물거래상담사 포함) 및 금융자산관리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2.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약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2007년 3월 추가)”에 관한 검사업무 뿐이고, 피고는 이러한 검사업무를 마친 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7제3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결과를 모두 보고하고 있어서 피고가 그 보고 내용 이외에 위와 같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므로, 국민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와 같은 검사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ㅇ 대구고법 2008. 8. 22. 선고 2008누212 판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 취소
농협법상 지역조합이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 농협법의 각 입법 목적 내지 취지,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등을 염두에 두고, ‘공공성’과 ‘자주성’에 관한 관련 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농협법 제1조, 제10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피고와 같은 지역조합의 강한 자주성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 농협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등에 따르면, 그 설립에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다소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 보다는 민법·상법·비송사건절차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농협법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역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조합의 회계 관련 서류의 공개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농협법 제65조제5항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은 일단 법이 규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후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그 검사인을 통해서만 지역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조합 자체의 자주성을 아주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 농협법 제8조, 제9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마목, 제7호,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제7호의 규정들은 지역조합의 지위나 사업이 공공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으나,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것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기업의 활동이나 사업에 대하여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그 점만으로는 지역조합이 강한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조합의 감독기관으로서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인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점, 농협법에도 조합장으로 하여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농협법 제65조제1항)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역조합에 일정 부분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농협법상 지역조합인 피고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해석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의 강한 ‘공공성’이 있다고 평가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그 시행령 제2조제4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ㅇ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하여 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비록, 국가가 농협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구 「농업협동조합법」(1988. 12. 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가 개정됨으로써 농협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같은 법 제160조가 위 개정에 의해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로 변경되었다가 1999. 9. 7.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가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배력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국가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제9조제1항에 신설된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국가가 위에서 본 여러 규정에 터 잡아 농협중앙회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행함에 있어 가능한 한 그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8호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ㅇ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헌법 및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인데, 그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에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정보로 하고 있는바, 법인 등의 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가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악용되면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상의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 재결례
ㅇ 국행심 08-04958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먼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이러한 특수법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외에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과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근거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21조제2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62조), 국회에서 매년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되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일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제5호)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ㅇ 국행심 07-104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한기술사회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자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동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요건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판단은 심판청구의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안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
「기술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사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사의 직무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정부는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교환,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사의 품위보전, 기술사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및 기타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술사의 직무능력이나 복지증진 등 회원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장관으로터 인가 받은 다수의 기술사회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사회에 한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및 기술사의 폐업신고의 수리 등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는데, 대한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고 있지 아니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대한기술사회를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