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8. 5. 13.자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2007. 10. 24.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0. 24. 피청구인에게 2000학년도 이후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의 회의록과 2000학년도 이후 법인 일반회계 예·결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20일이 경과한 2007. 11. 15.까지도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비공개의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자 2007. 11. 21.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2007. 11. 15.자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08. 5. 13.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8. 7. 30.까지 위 인용재결에 따른 정보공개를 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청구인이 2008. 7. 22.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위 기간이 도과하도록 피청구인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자 2008. 8. 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2008. 5. 13.자 재결의 취지를 원처분의 취소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동 재결은 피청구인이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재결인바, 동 재결의 취지를 원처분의 취소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동 재결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8. 5. 13.자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한 것이 아니고 원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가 시정명령과 직접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청이 이행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같은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한 청구이다.
나.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소명도 없이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양이 방대한 이 사건 정보를 일시에 공개하도록 청구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청구인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제32조, 제37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 이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의 교수로서 2007. 10.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20일이 경과한 2007. 11. 15.까지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자, 청구인은 2007. 11. 21. 우리 위원회에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2008. 5. 1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설령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대상으로 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한 후 해당 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위 인용재결 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2008. 7. 30.까지 공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08. 8. 1.에 이르러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2008. 8. 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는 2008.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 사유와 그 입증자료를 2009. 1. 15.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기간까지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
6. 판단
가. 「행정심판법」 제4조, 제32조, 제3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취소심판이라 하고,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8. 5. 13.자 인용재결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한 것이 아니고 원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 인용재결의 취지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고 설령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한 후 해당 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인용재결이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인용재결이 있은 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비공개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했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인용재결이 있고 난 후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정보 중에 정보공개법 내지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때까지 부작위로 일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2008.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 사유와 그 입증자료를 2009. 1. 15.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9. 1. 15.까지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대한 입증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제32조 (재결의 구분)
①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개정 2008.2.29>
④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08.2.29>
⑤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개정 1995.12.6>)
①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2008.2.29>
③제2항 전단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8.22>
④위원회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8.22, 2008.2.29>
⑤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