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8. 10. 27. 청구인에게 한 2008. 11. 6.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8. 9. 27.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0.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로서, 2000. 8.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8. 11.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9. 27. 00: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 150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같은 날 00:50경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1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측정되자,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호흡측정시부터 채혈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65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99%로 추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시점으로부터 40분이 경과한 시점(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서류의 작성을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직전)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채혈시간이 호흡측정시로부터 65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수치(0.091%)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수치(0.099%)가 아닌 당초의 호흡측정수치(0.164%)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찰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혈감정결과와 호흡측정결과간에 차이가 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간이 경과한 사실도 없으며, 음주운전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위드마크적용수치 0.099%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만으로 도로교통법령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에 따라 채혈감정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호흡측정수치에 따라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직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수치인 0.099%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64%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