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은 2007. 9. 19. 청구인에게 한 ○○지방검찰청2007형제○○○○호 사건기록의 비공개 부분 중 최○○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전화번호,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9. 10.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지방검찰청2007형제○○○○호 사건기록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7. 9. 19. 이 사건기록 중 고소인인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별지 목록 2항 기재 서류)는 공개하였으나, 피고소인 최○○에 대한 진술조서 등 나머지 서류(별지 목록 1항 기재 서류 중 목록 2항 기재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검찰보존사무규칙」(2008. 1. 7. 법무부령 제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같다.) 제22조제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4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4호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증빙자료로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피청구인은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점, 피고소인 최○○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가리고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 사건 정보 전부를 비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4호에 근거한 것이어서 적법·타당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사청구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 ○○지방검찰청 2007형제○○○○호 사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 최○○이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2007. 2. 1. 위 최○○을 고소하고, 2007. 3. 21. 최○○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지방검찰청 2007형제○○○○호 사건)을 수사한 담당검사는 2007. 3. 27. 최○○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7. 9. 10.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2007형제○○○○호 사건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7. 9. 19. 별지 목록 2항 기재 서류에 대해서는 등사를 허용하였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4호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알 권리의 범위와 한계는 헌법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나 그 제한의 정도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익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널리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9조 제1항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 제정되었고 위 규칙 중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해당 여부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경우에 따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타인의 기본권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막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개별정보에 대하여 공개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여부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중 최○○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전화번호,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는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한편, 나머지 정보는 주로 최○○의 검찰 조사시 진술내용, 수사보고, 수사지휘내용 등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은 위 최○○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개인정보는 조서의 모두 부분과 문서의 특정 부분 또는 별도의 칸에 기재되어 있어 다른 정보와 분리할 수 있으므로, 위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정보 중 최○○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전화번호,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나머지 부분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구 검찰보존사무규칙(2008. 1. 7. 법무부령 제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열람·등사의 제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었던 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1)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 그 중 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1)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검찰 수사기록)를 청구한 경우,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 등이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담당 검사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사건 및 1979. 12. 12. 발생한 반란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에 대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