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8. 3. 24. 청구인에게 한 2008. 4.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2. 28.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3.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운전기사로서, 1979. 12.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6. 4. 18.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7. 2.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1. 5. 물적 피해 등)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2. 9. 운전자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2. 28. 00: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에 있는 ○○지구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은 단속현장이 아닌 단속 후 수사서류 작성 중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23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측정되자, 피청구인이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청구인의 호흡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56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74%로 추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혈을 요구한 시간이 단속시점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수치(0.074%)가 아닌 당초의 호흡측정수치(0.178%)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단속현장이 아닌 조사 중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며, 직업이 운전기사라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단속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줄은 몰랐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중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고 자신의 음주량이 적어서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조사 받는 중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수치인 0.067%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고 시간경과분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고려하여 술에 취한 정도의 수치(0.074%)를 산정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74%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78%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