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2. 14. 청구인에게 광주광역시 ○○구 ○○동 1200번지 광주광역시청사내 제과점에 대한 공유재산사용허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 3. 14. 제과점의 영업부진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자 2005. 4. 2. 공유재산사용허가를 취소한 후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청구인의 처와 청구인 처의 명의로 위 제과점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에게 위탁수익금의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탁수익금 등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체납한 위탁수익금 등의 납부 독촉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7. 3. 22.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압류최고 통지를 한 후 2007. 5. 30. 체납액을 2,310만 7,84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4. 2. 제과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청구인의 처에게 위임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4.자로 청구인에 대한 공유재산사용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처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것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 무효다.
나.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르면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압류를 하기 전에 청구인을 체납자로 하여 독촉장을 보내는 등 어떠한 납부최고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원의 제출에 대하여 2005. 4. 4.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 및 배려차원에서 동일한 사례인 청사 내 임대식당과 같이 청구인과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처의 명의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처는 법률요건을 갖춘 위임장에 따른 청구인의 대리인일 뿐이고, 계약서에 청구인을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라 2005. 4. 6.부터 2007. 3. 21.까지의 사용료 체납액 2,310만 7,840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2007. 5. 30.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것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7조
지방세법 제28조
민법 제114조, 제1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통보, 공유재산사용허가취소, 임대시설(식당, 제과점) 처리문제 검토보고, 위임장, 제과점 위탁운영계약서, 제과점 위탁수익금을 부과, 위탁수익금 납부독촉 공문, 재산압류 최고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2. 14.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광주광역시 ○○구 ○○동 1200번지 광주광역시청 지하 1층, 제과점 168.51㎡의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2004. 3. 22.부터 2007. 3. 21.까지, 연간 사용료 3,555만원)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제과점의 영업부진과 가사형편을 사유로 2005. 3. 14. 피청구인에게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2. 공유재산사용허가취소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작성한 시 임대시설(식당, 제과점) 처리문제 검토보고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청 청사 내 임대시설에 대한 영업이익의 과잉기대로 당초 예정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주 5일제 근무 등 운영상 원인으로 식당과 제과점의 영업적자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현 식당과 제과점 임대시설 운영을 직영으로 하되, 위탁자는 지난 1년간 적자로 취소원을 제출한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기간은 공유재산사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4. 2. 청구인에게 제과점 위탁운영계약 체결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처인 윤○○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제과점 위탁운영계약 명의변경 등 일체행위를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4. 4. 위 윤○○의 명의로 제과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위탁수익금으로 연간 1,800만원을 피청구인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4. 11.과 2006. 4. 5. 청구인에게 제과점 위탁수익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그 중 일부를 체납하자 2006. 9. 18, 2007. 1. 12, 2007. 3. 14. 각각 납부독촉을 하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고지였으며, 청구인이 계속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7. 3. 22. 위탁수익금 등 2,310만 7,840원의 체납액을 2007. 3. 29.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재산압류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310만 7,840원을 압류금액으로 하여 2007. 5. 30.이후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게 될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하였다.
바.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 수령증에 따르면, 2007. 3. 14. 광주광역시청사 내 제과점의 임대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촉고지서를 청구인의 처인 윤○○가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고, 위 고지서의 수신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관리 위탁된 행정재산 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민법」 제114조제1항 및 제115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처의 명의로 된 제과점 위탁운영계약의 위탁수익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것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이고, 청구인을 체납자로 하여 독촉장을 보내는 등 어떠한 납부최고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공무원의 주 5일제 근무 등의 운영상 원인으로 청구인 제과점의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한 연간 3,555만원의 공유재산사용료를 연간 1,800만원의 위탁수익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공유재산사용허기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제과점 위탁운영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5. 4. 2. 청구인에게 위탁운영계약 체결요청을 한 것으로 보아 위탁운영계약의 대상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처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탁운영계약 등 행위 권한 일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알고 청구인의 처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처의 이름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처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위탁운영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위탁운영계약은 직접 청구인에게 효력이 생기며, 수신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납부독촉고지서를 청구인의 처가 2007. 3. 14.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제과점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이 2005. 4. 11.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인에게 제과점 위탁수익금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2006. 9. 18.부터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납부하지 않은 위탁수익금의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탁수익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2007. 3. 14. 위탁수익금 등 2,310만 7,840원의 체납액을 2007. 3. 19.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점,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급여를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과점의 위탁수익금 등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7조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충당,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2.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그 밖에 당해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개정 1974.12.27>
③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4.12.27>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 판례
○ 대판 1982. 5. 25.(81다1349, 81다카 1209)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을 기재하더라도 그 것은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