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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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8-01332
【판시사항】
주문과 같다.
【판결요지】
사건번호 200801332 재결일자 2008. 03.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처분청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사례.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