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인용하고, 청구취지 2는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2. 1.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김○○"을 근로자로 채용한 후, 위 김○○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12. 2005년 1분기 ~ 3분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총 9,600,000원의 장려금을 받았고, 2006. 7. 25. 2005년 4분기와 2006년 1분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8. 16. 위 김○○이 중소기업 전문인력(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2005년 1분기 ~ 3분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총 9,600,000원에 대한 회수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위수여식을 단 17일 남겨둔 김○○을 석사학위 취득자로 채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석사학위 논문심사 및 결정은 졸업식을 앞둔 전년도 12월경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를 채용한 것이 「고용보험법」 의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청에 따라 청구인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김○○과 면담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연봉계약서 등에는 김○○의 입사일자가 2005. 2. 1.로 표기되어 있었고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당시 피청구인은 김○○이 명백히 졸업예정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장려금의 지급 결정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이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김○○이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대상자인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회수하였는바, 이는 행정의 신뢰성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의 위임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결정되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인 전문인력으로 규정된 "이공계 석·박사학위 소지자"라 함은, 실제 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인바, 신규 채용된 김○○은 채용일인 2005. 2. 1.을 기준으로 볼 때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므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2005. 12. 15.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했던 사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도 1분기 ~ 3분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청서 등을 검토하던 중 김○○의 근로계약서상의 서명과 면담조사표상 서명이 상이하여 실제 김○○이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장려금의 최초 신청 시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장려금 요건을 잘못 판정하여 이미 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이후에 장려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이상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회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및 제2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 및 제35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청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 통보, 학위수여증명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검토보고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8. 1. 출력된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 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00. 8. 1."로, 업종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7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2. 1. ○○대학교 ○○공학과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인 김○○을 신규 고용하였고, 위 김○○은 2005. 2. 18. 당해 학위를 취득하였다.
(다) 2004년도 2학기 ○○대학교의 석사학위 수여와 관련한 학사일정은 2004. 10. 11.부터 10. 14.까지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같은 해 10. 18. 학위청구논문 심사 개시, 같은 해 11. 23. 학위청구논문 심사완료, 같은 해 12. 9.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마감, 같은 해 12. 21. 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마감, 2005. 2. 18. 전기 학위수여식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12. 12.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 1분기 ~ 3분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신청하여 2005. 1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1분기 장려금 2,4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5. 1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2분기 및 3분기 장려금 각각 3,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6. 7. 25.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 4분기 및 2006년 1분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3,600,000원 및 1,200,000원을 각각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8. 16. 청구인의 장려금 신청대상자 김○○은 2005. 2. 18.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5. 2. 1.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중소기업 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9,600,000원에 대하여 회수결정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고시 제2005-57호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고시」 제1항나목에 의하면 "제품·기술 개발자"에 대한 전문인력의 범위는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공계 석·박사학위 소지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로 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유인적인 지원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의 "전문인력의 채용"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인력의 유형별로 그 채용경위·채용경로·채용일시·채용대상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고시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으로서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 당시에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기 보다는 채용 당시 학위수여식 등 단순한 요식행위만을 남겨두고 있는 등 사실상 학위취득이 확정되고, 그 채용일과 학위취득일에 상당한 시간적 근접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위소지자로 인정하는 것이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를 신규 채용한 2005. 2. 1. 당시에는 김○○이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나, 2004년 ○○대학교 대학원 학사일정에 의하면 2004. 11. 23. 석·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가 완료되었고, 2004. 12. 9.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4. 12. 21. 학위청구논문 인쇄본의 제출이 마감되었는바, 김○○이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2005. 2. 1. 당시에는 사실상 김○○의 학위취득이 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신규 채용 후 17일 뒤인 2005. 2. 18. 위 김○○이 학위를 취득하여 신규채용과 학위 취득 간에 상당한 시간적 근접성이 있었던 점, 통상적으로 대학졸업 예정인력에 대한 채용은 실제의 학위취득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김○○을 채용할 당시 위 김○○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고시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으로서의 "학위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2. 1. 17일 후에 석사학위를 수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김○○을 채용하고, 2005. 12. 19. 및 2005. 12. 20.에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년도 1분기 ~ 3분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은 김○○이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5. 2. 1.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8. 16. 이미 지급된 위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회수를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5년 1분기 ~ 3분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수 통보는 「고용보험법」 (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의한 반환명령이라 하기 어렵고, 이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회수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