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11. 21.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산하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고, 상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정보를 되돌려 받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청구인 본인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시 상담소를 방문할 경우 청구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대학교 ○○센터에서 MMPI(다면적 인성검사), SCT(문장완성검사)를 받은 사실, 위 상담의 참고자료로서 청구인이 겪은 일을 정리한 기록을 상담센터에 제출한 사실, 2006. 11. 21. 학생상담센터에 보관중인 청구인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사실,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청구인 자신에 관계된 것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상담자료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