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1. 9. ○○군 소유의 잡종재산 전라남도 ○○군 ○○면 ○○리 601-1번지 답 847m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각불가 결정 근거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5. 11. 1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매각여부 결정은 ○○군수의 재량행위로 행정목적 수행상 활용한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무분별한 토지매각을 방지하고, 토지매각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면적이 읍ㆍ면 지역에서는 700m2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고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군수로부터 임대하고 있던 중 이 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2001년, 2003년, 2005년 3차례 ○○군에 매수희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불승인 되었는바, 불승인 시마다 그 사유가 다르고 관계 법령의 적용과 해석에도 많은 의문점이 있어, ○○군수와 피청구인에게 각각 2회에 걸쳐 질의를 하였으나, 양 기관 다 무성의하고 애매모호한 회신으로 일관하고 있고, 양 기관 간에 법령해석이 상반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매각대상 여부와 그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회신은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에 대한 회신, 청원서, 공유재산 매각 불승인 내역 통보,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년 경 ○○군수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사용하던 자로서, 2001. 8. 31. ○○군수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해 매각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군수는 2001. 11. 26. 이에 대해 매각 불승인 통보를 하였고, 불승인 사유는 "일단의 면적 초과, 보존가치 있음"이라고 명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9. 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구두로 불가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군수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각불가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4. 4. 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2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여 매각 대상 잡종 재산의 토지 면적은 읍ㆍ면 지역에서는 700m2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5. 28. 피청구인에게 ○○군수의 매각불가 결정 사유는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1. 동 결정은 ○○군수의 재량사항이며, 다만 보다 명쾌한 답변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년 10월 경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구두로 불가 통보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5. 10. 25. ○○군수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각불가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여 달라고 질의하자, ○○군수는 2005. 11.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호 및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에 의하면,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기준은 "2006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200m2 이하, 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300m2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 있어서는 700m2 이하인 영세 규모의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이 건 토지는 887m2로 면적이 초과되어 매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5. 11. 9. 피청구인에게 ○○군수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매각불가 결정의 근거 등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5. 11. 1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매각여부 결정은 자치단체의 재량행위로 행정목적 수행상 활용한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무분별한 토지매각을 방지하고, 토지매각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면적이 읍ㆍ면 지역에서는 700m2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고 이 건 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청의 견해를 통보한 것으로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