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 14.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2.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2. 11.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 14. 12:1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마을 앞 노상에서 ○○주유소 방면에서 ○○카센터 방면으로 주행 중 반대방향 우측변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김△△(남, 당 7세)의 우측 발을 청구인 차량 타이어로 충격하여 위 김△△에게 전치 10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06. 1. 19.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타이어에서 신발을 빼는 것으로 보고 하차를 하여 피해자 우측 발을 확인하여보니 괜찮은 것 같아 피해자에게 "괜찮으냐"라고 물으니 괜찮다고 대답하여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되어있고, 피해자 김△△의 부친 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의하면,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이 김△△의 우측 발을 충격하여 신발이 벗어지면서 발등에 상처가 생겼으며 청구인이 내려서 김△△에게 "괜찮네, 에이씨"라고 하고 그냥 갔으며, 위 현장을 목격한 봉고차량 운전자가 김△△의 고모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고당시 피해자 김△△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걸어오던 중 김△△의 친구가 피해자를 갑자기 청구인차량 쪽으로 밀어 피해자 우측 발의 운동화끈이 청구인 차량의 앞바퀴에 조금 밟히게 되었고 청구인은 곧바로 하차하여 위 김△△의 부상여부를 점검하였으나 위 김△△는 괜찮다며 친구들과 함께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던 점, 현재 (주)○○에 근무하면서 물품 납품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운전에 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인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생계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