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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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6-0488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6. 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6-048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경기도 ○○시 ○○동 1871-1 ○○마을 ○○아파트 301-20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