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2. 24.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감만부두공용관리(주)에서 장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1997. 12.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4. 14. 적성검사기간경과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2. 24. 08:41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통운 앞길에서 도로가 함몰된 부분에서 차바퀴가 걸려 펑크가 나면서 청구인의 차량이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박○○ 운전의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위 시내버스가 옆차선에서 운행하던 엄광열 운전의 트레일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정○○에게 약 6주의, 이○○에게 약 4주의, 박○○ 외 8명에게 약 3주의, 조○○ 외 3명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170점{중상 9인(135점)+ 경상 5인(25점) + 안전운전의무위반(1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70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평소 차량관리를 꾸준히 해왔으나 도로가 함몰된 부분에서 바퀴가 펑크가 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부두에서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