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1. 3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84. 10.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30. 22:3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497-2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차량을 추월해가는 김○○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김○○ 및 피해차량 동승자 성○○에게 각각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동 차량에 4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있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 후 도주하는 청구인차량을 제지하던 피해자 김○○을 청구인차량의 본네트 위에 매단 채 약 200~300m 가량 진행하다 때마침 청구인차량을 가로막은 불상의 버스를 충격하고 멈춘 사실, 동 사고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인지되어 다음 날 01:1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측정되었고, 사고발생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흐름(166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고발생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97%로 추정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술을 마신 후 청구인차량을 타고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면서 황색선을 넘어 청구인 차를 가로막으며 속도를 줄여 청구인차량 좌측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오른쪽을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내렸을 때 순간 강도로 착각하고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한사람은 청구인차량 본네트에 올라와 앞창을 몸으로 막고 다른 사람은 뒷 트렁크를 치면서 따라왔으며, 위 본네트에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게 신호를 보내 버스가 청구인차량을 가로막아 도주차량으로 단속되었으므로 재고해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운전에 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2인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