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장이 2004. 2. 16. ○○시공고 제2004-67호로 공고한 ○○ㆍ△△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04. 8. 2.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8. 위 공람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5. 5. 2. 위 공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은 2005. 10. 7. 재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2006. 1. 20. 피청구인이 2005. 10. 7. 행한 위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을 재결청으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2005. 5. 2.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0. 7. 행한 각하재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각하재결에 대하여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