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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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6-00625
【판시사항】
1. 김○○의 입영통지처분취소 행정심판사건의 집행정지신청 기각의결서의 방문확인 및 복사신청 거부를 취소한다. 2. 동 행정심판사건의 사건번호를 즉시 부여하라. 3. 병무청훈령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중 병역감면신청접수기간을 사전 입영통지처분 이후에 신청ㆍ접수하도록 한 부분은 사실상 집행정지신청의 효력을 제한하는 위법ㆍ부당한 규정임을 확인한다. 4. 재결청(병무청장)은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의결을 각하재결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5. 접수증발행 거부를 취소한다. 6. 상세한 상담 거부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6-00625 집행정지신청기각의결서방문확인및복사신청거부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법제처장) 청구인이 2005.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