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2006-02835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4.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2. 23.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6-028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경기도 ○○시 ○○구 ○○동 33-44 ○○아파트 201동 1406호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267번지 ○○빌딩 8층 ○○중앙회 심사실) 대리인 청구인의 남편(夫) 박○○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