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2. 16. 운전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5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및 별표 16의 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고물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5. 11. 14.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5. 12.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14.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5. 12. 7. 21:50경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동승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주도 ○○시 ○○동 소재 ○○사령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및 별표 16. 일련번호란 12의 규정에 의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을 동승시키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