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10.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신문보급소 소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1990. 6.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6. 11. 중상 1인)이 있고 1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10. 3. 좌석안전띠미착용 외 10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10. 16:5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사거리 앞 노상에서 좌석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당한 사실, 위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단속결찰관을 충격한 사실, 청구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단속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