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5.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1. 3.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5.연습운전면허취소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 1993. 8.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5. 4. 2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9. 21.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위의 음주운전전력 외에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4. 3. 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9. 25. 11: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부친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35-10호 앞 편도2차 노상의 1차로에서 우측2차로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여 이미 2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운전자 조성용이 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진 사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오토바이의 운전자 조성용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입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연습운전면허취득 후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연습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1년이나 되는 점,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공사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분명하고,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