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5. 8.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9.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험관리사로서, 1994. 8. 3.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7. 7. 2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4. 26.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8. 20. 13:00경 피해자 박○○(17세)에게 중국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게 한 다음 청구인의 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서울특별시 ○○구 ○○동 284번지 소재 ○○중학교 앞 노상으로 온 후 승용차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100미터 정도 운전하여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법률인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였다.
(3)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어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이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