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하지 2도 화상"에 대하여 2005. 5. 16.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6.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7.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3. 12. 20. 취침 중 난로 위에 있던 보온용 물통의 뚜껑이 폭발하면서 양하지 전면에 열상을 입어 해군병원에서 "양하지 2도 화상"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현재 피부에 심한 가려움증으로 인해 하루 두 시간 정도 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점, 체표면의 1/3 이상이 2도 화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24.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해군병원에서 "양하지 2도 화상"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4. 10.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4. 청구인의 "양하지 2도 화상"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5. 4.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401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 5. 1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6.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전문의의 "양하지 2도 화상에 의한 반흔 및 변색이 우측 슬관절 뒷부분에 약간 남아 있음. 소양증과 변색 등을 참작하여 외상에 흉터 준용"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601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병원은 2005. 9. 27. 청구인의 병명은 "피부 소양증"이고, "주로 하지에 국한된 소양증으로 여러 종류의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복용 및 국소스테로이드제 도포로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적음. 향후 부정기간의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함"으로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6.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전문의의 "양하지 2도 화상에 의한 반흔 및 변색이 우측 슬관절 뒷부분에 약간 남아 있음. 소양증과 변색 등을 참작하여 외상에 흉터 준용"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601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