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운동의 공로가 인정되어 1995. 8. 15.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고 김○○의 양자인 김△△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2004. 11. 8.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이 독립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된 사실은 확인되나, 1945. 8. 15. 이전에 입양되었는지 여부와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를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5. 2. 17. 청구인들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김△△의 친아버지인 김□□(호적상 김◇◇)은 ○○에서 독립투쟁을 하느라 가족을 돌볼 수 없었기에, 자신의 사촌동생인 김○○ (이하 "유공자"라 한다)에게 자신의 둘째아들 김△△을 양자(이하 "양자"라 한다)로 주었고, 이에 유공자는 양자를 비롯한 양자의 가족들을 한 집에 살면서 보살폈고, 유공자가 마적에게 다리를 잃고, 특히 1945. 2. 8. 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부터는 양자가 유공자를 부양하며 모시고 살았던바, 양자의 친아버지 김□□이 1937년 ○○ 감옥에서 옥사하였으므로 입양시점이 늦어도 1937년 이전임이 분명한 점, 중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 중 지금까지 생존한 인우보증인들이 입양시기 등을 증언하는 점, 6.25 전쟁 이전에 발행된 족보에 양자가 유공자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점, △△에 위치한 유공자의 아버지 김▽▽의 묘석과 대전 국립 ○○원에 위치한 유공자의 묘석에 양자의 이름이 손자와 자로 각각 표시되어 있는 점, 양자의 친형의 부인인 이○○ 여사의 저서 "○○생활 77년", 88~89 페이지를 보면 상기 사실에 대해 간단히 기술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1974. 5. 25. 발행된 족보상 김△△이 유공자의 아들로 입적된 기록은 확인되나, 유공자의 제적등본 상 유공자가 1949. 9. 1. 사망하였으나 1996. 4. 2. 미동거 친족인 김▷▷(양자의 형 김◁◁의 2남)이 사망 신고를 하였고, 제출된 인우확인증명서, 묘비상석사진, 이○○ 여사의 회고록, 발행연도를 알 수 없는 가습보 등으로는 입양일자 및 부양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건국훈장증 사본, 제적등본, ○○김씨○○파의 족보, ○○김씨파보, 묘석사진, 이○○ 여사의 저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유공자 김○○은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다는 이유로 1995. 8. 15.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유공자 김○○의 양자인 김△△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2004. 11. 8.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5. 2. 3. 청구인의 남편 김△△이 1974. 5. 25. 발행된 족보상 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양일자가 1945. 8. 15. 이전인지의 여부 및 유공자 및 그 배우자를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유공자 김○○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유공자는 1889. 7. 4. 출생하여 1949. 9. 1. △△시 ○○면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신고는 1996. 4. 2. 미동거 친족인 김▷▷(양자의 형 김◁◁의 2남)이 하였으며, 유공자의 부인인 이△△은 1945. 2. 8. △△군 ○○면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신고는 1945. 2. 10. 유공자가 하였고, 유공자의 자녀는 없다.
(마) 양자 김△△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양자는 1912. 8. 3. △△군 ○○면에서 출생하여 1943. 12. 30. 청구인 장○○과 혼인신고하였고, 1944. 9. 30. 전 호주인 친형 김◁◁으로부터 분가하여 호주가 되었고, 1982. 1. 2. 미국에서 사망하였으며, 아버지는 김◇◇으로 되어있고, 양자의 1녀 김◎◎은 1933. 8. 9. ○○국에서 출생한 것을 1941. 4. 27. 양자가 출생신고하였고, 양자의 1남 김▲▲이 1940. 3. 27. ○○국에서 출생한 것을 1941. 4. 27. 양자가 출생신고하였고, 양자의 2녀 김▼▼가 1944. 12. 3. ○○국에서 출생한 것을 1944. 12. 16. 양자가 출생신고하였으며, 양자의 2남 김●●이 1947. 1. 30. 서울시에서 출생한 것을 1947. 2. 26. 양자가 출생신고하였고, 양자의 3녀 김■■이 1949. 3. 30.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한 것을 1949. 11. 26. 양자가 출생신고하였고, 양자의 4녀 김◆◆이 1954. 5. 30. 부산시에서 출생한 것을 1961. 10. 31. 양자가 출생신고하였다.
(바) 양자 김△△의 친형인 김◁◁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김◁◁은 1937. 3. 3. 전 호주 김◇◇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1941년 이○○과 혼인신고하였고, 1955. 11. 23. 중화민국 흥룡강성에서 사망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1974. 5. 25. 발행된 ○○김씨○○파의 족보에 의하면 양자 김△△이 김◇◇의 친아들이나, 유공자 김○○의 양자로 출가하였다고 되어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김씨파보에 의하면 양자 김△△이 김◇◇의 친아들이나, 유공자 김○○의 양자로 대를 잇는다고 되어있고, 양자의 제적등본상 1947. 1. 30. 출생한 김●●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47. 1. 30. 이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 △△에 위치한 유공자의 아버지 김▽▽의 묘석에 양자의 이름이 손이라고 표시되어있고, 대전 국립 ○○원에 위치한 유공자의 묘석에도 양자의 이름이 양자라고 표시되어있다.
(차) 1989년도에 ○○일보에 연재되었다가 책으로 출판된 이○○ 여사의 회고록 "○○생활칠십칠년"의 88페이지에는 유공자 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오촌(유공자)이 생떼같은 봉변(마적에게 총을 맞은 사건)을 당하자 삼조형제(양자 김△△, 김◁◁ 및 김▶▶의 세 조카)는 즉시 하얼빈으로 데려가서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하였으나...중 략...시오촌(유공자)께서는 아버님(양자의 친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근 10년동안(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를 의미) 숱한 고생을 하시면서 조카 삼형제를 성가까지 시켰으니 그 공로가 대단하다. 그래서 나도 시오촌(유공자)을 시아버님처럼 존경하며 모셔왔다. ...중략... 얼마전 물명태 행상도 하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광복전 고향(△△)으로 돌아가신 다음은 길이 막히다 보니 소식이 끊어져, 내 평생 다시 한 번 더 모셔보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워 마음에 걸린다. 왜 그런가 하면, 고향에서도 슬하에 자식하나 없어서 고독히 살 수 밖에 없었고, 때문에 광복 이전에는 ○○에 와 있는 기일이 많아 ...중략... 여기 와서(저자는 1989년 정부의 초청으로 ○○에서 한국으로 귀국) 들어보니 6.25 동란 때 객사하셨다는데, 후대가 없어 시동생(양자 김△△)이 양자로 들어갔으니 그동안 제사도 지내 왔고, 몇 해 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작은집 조카 ●●(양자의 2남)이가 묘지에 상석까지 해 두었다니 참으로 장한 일을 하였다."
(카) 김◀◀ 등 인우보증인 10인은 양자의 친아버지인 김◇◇은 자손이 없는 자신의 사촌동생 유공자 김○○에게 자신의 둘째 아들 김△△을 양자로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자신이 독립 운동 중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관계로 유공자에게 자신의 가족을 돌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유공자는 사촌형수와 양자, 양자의 친형제들까지 성가시키는 등 사촌형의 가족을 부양하였고, 유공자가 마적에게 다리를 잃고, 특히 유공자의 부인이 사망한 1945. 2. 8. 이후에는 양자와 그 가족들이 유공자를 부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2항에 의하면 동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도 포함된다고 되어있고,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보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고 되어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5. 8. 14. 이전인 1943. 12. 30. 김△△과 결혼하여 김◁◁의 호적에 입적되었고, 1974. 5. 25. 발행된 ○○김씨 ○○파의 족보 및 1947. 1. 30. 이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파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김△△이 유공자 김○○의 양자로 입양되었음이 인정되나, 입양신고를 하지 않아 입양시기가 1945. 8. 15. 이전인지가 불분명하고, 1945. 8. 15. 이후 양자로서 유공자를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