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6. 30.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단속경찰관 폭행으로 구속7일, 벌금 3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더 이상의 처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장기간 외지에서 생활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를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지냈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는 기간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은 날" 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피청구인이 제2차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2004. 9. 2. 반송 받은 후 2004. 9. 3. 경기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2005. 10. 20.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에게 180일을 넘기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