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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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5-2146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5. 9.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0. 16.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5-214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부산광역시 ○○구 ○○동 산20-1(2/1) ○○아파트 2-50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