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19.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고는 청구인소유의 차량을 술을 마신 음식점 맞은 편에 있는 유료주차장으로 이동주차 하던 중 주차장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한 경미한 것이며 청구인의 직업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와 제1종 특수면허(레커)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마트’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자로서, 1986. 2.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제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7. 2. 정기적성검사 기간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7. 19. 02:0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일식집‘○○’에서 ○○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유료주차장으로 이동 중에 주차장 옆에 주차하고 있던 선○○ 소유의 승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장○○ 외 1명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야기하여 조사를 받던 중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13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 및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