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2. 5.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 판정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후 2004. 10. 20.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에 대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5.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로 인하여 몸에 마비가 나타나고 등쪽에는 원인 모를 가려움증으로 인해 피부에 상처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병원비를 충당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고혈압만 인정하고 중추신경장애 및 다발성 신경마비를 추가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15. 월남전 참전으로 고혈압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3. 2. 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우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2003. 3. 20.자 및 2003. 6. 9.자로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4. 10. 20.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2004. 11.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우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비해당 판정을 받자, 2005. 2.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5. 3.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판정함에 따라 2005. 5.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동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