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15. ○○교도소에서 2001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생산한 기록물 현황(기록물대장, 기록물 배부대장 및 기록물철 등록부)의 문서 사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21.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2004. 6. 23. ○○교도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공문을 발송하였고, ○○교도소장은 2004. 7. 2. "기록물 현황은 연단위로 정리되므로 2002년도 생산기록물 현황을 사본출력물의 우송방법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해당정보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7. 6. "○○지방교정청장에게 청구하였지 ○○교도소장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해 정보의 관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별도의 사정경위를 밝히지 아니하고 생산기관인 ○○교도소로 이송한 조치는 법적인 지위와 의무를 포기하는 위법한 조치인 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료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로서 자료관 수행업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주체가 되어 절차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법적의무인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명의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등 정보공개법절차에 관한 문건의 처분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헌법과 법령에 보장한 권리가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침해가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청구인의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료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의무를 내세워 직접 정보공개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지방교정청의 시설여건이 자료관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건물로의 이전 시까지 자료를 산하기관에 보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산하기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문으로 이송하고 해당기관에서 공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하고 있는바, 공개대상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2004. 3. 6.자, 2004. 6. 15.자), 정보공개청구서 이송통보(2004. 3. 11.자, 2004. 6. 23.자), 정보공개결정통보(2004. 3. 17.자, 2004. 7. 2.자), 수용자 신분카드, 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6.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교도소 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3. 11. 청구인에게 "귀하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우리 청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소관기관인 ○○교도소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의 내용으로 정보공개 이송통보를 하였고, 이송받은 ○○교도소는 2004. 3.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교도소에 추가로 공개청구한 정보공개편람과 주요문서목록은 사본출력물로 공개하고 2001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은 열람(사본열람 후 반납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6. 15. 피청구인에게 ○○교도소에서 2001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생산한 기록물 현황(기록물대장, 기록물 배부대장 및 기록물철 등록부)의 문서 사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6. 21.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2004. 6. 23. ○○교도소에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에게 "귀하가 서울지방교정청에 정보공개청구한 ○○교도소의 2001년도 및 2002년 1월~4월까지 생산한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 배부대장 및 기록물철 등록부는 생산한 해당기관에서 관리ㆍ보존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의거 귀하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기관인 ○○교도소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송안내를 하였다.
(라) ○○교도소는 2004. 7. 2. "정보공개결정을 하되, 기록물 현황은 연단위로 정리되므로 2002년도 생산기록물 현황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마) ○○교도소장 명의의 2004. 7. 2.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사본에 의하면 "2004. 7. 6. 12:30 ○○교도소에 청구한 사실이 없어 수령할 이유가 없으므로 본인 스스로 거부함 534 손○○", "본인이 무인을 거부하여 같은 방 1828 박○○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당해 정보가 ○○교도소에 있음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없이 이송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교도소는 2004. 7. 2. "정보공개결정을 하되, 기록물 현황은 연단위로 정리되므로 2002년도 생산기록물 현황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 7. 6. 동 결정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를 한 것이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받은 ○○교도소의 정보공개행위로 이 건 청구취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더 이상 이 건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