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4.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채권추심업을 하던 자로서, 1996. 6.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2. 9. 중상 1인, 경상 1인 외 2회)이 있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0. 11. 좌석안전띠미착용 외 6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 등과 공모하여 2004. 11. 3. 13:30경 인천광역시 ○○구 ○○동 661-12번지 ○○(주) 에서 채무자인 송○○에게 채권관리카드를 보이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위 송○○을 위협하여 자동차양도합의각서를 받은 후 차량 열쇠가 꽂혀져 있는 오피러스 승용차를 갈취하고, 주차되어 있던 카렌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자 동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갔으며, 2004. 11. 4.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송○○에게 가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열쇠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먹은 위 송○○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은 후 카렌스 승용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운전하여 간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직이며,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명함에는 ○○테크의 전무로 되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통닭집을 운영하면서 통닭배달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고 하여, 친구 2명과 같이 채무자를 찾아가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 차라도 가져가라면서 차량의 열쇠를 건네주기에 차량을 가져왔고, 그 후 채무자가 돈이 준비되었으니 차량을 돌려 달라고 하여 차량을 돌려주러 갔다가 채무자가 청구인을 강도로 신고하여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통닭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 등과 공모하여 채무자인 송○○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자동차를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경찰에서 청구인을 강도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조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인천지방검찰청의 2005. 6. 23.자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죄명 중 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하여만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고, 나머지 죄명인 공동 공갈, 강요, 업무방해,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하여는 법원에 기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형법」 제324조(강요), 제314조(업무방해), 제30조(공동공범), 제350조(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2004고단6612)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