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영유아보육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2005. 1. 30.부터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의한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되 종전의 보육시설은 2005. 1. 30.부터 1년 이내에 동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청와대홈페이지의 ‘○○’ 코너를 통하여 2005. 5. 11. 및 2005. 5. 19. 위 청구취지 1과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동 민원들이 결국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자, 피청구인은 2005. 5. 18. 및 2005. 6. 4. 각각 청구인에게 관계법령의 개정취지를 설명하는 등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적용의 타당성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바, 종전의 영유아보육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의하여 인ㆍ허가된 시설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하는 때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2004년 말까지도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전혀 공지를 하지 않고(법적용의 유예기간 없이) 2005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은 법적용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건축 및 소방시설설치에 관한 다른 법령의 조항에는 비상계단의 의무설치에 관한 조항이 없고, 청구인은 이미 2002년 3월 명의변경시 구조대를 설치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조치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부칙 제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부칙 제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5. 11. 청와대홈페이지의 ‘○○’ 코너를 통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무시된 문제점, 정부의 보육정책의 신뢰도 문제와 어린이집 시설장들의 경제적 손실, 의무적 비상계단설치의 문제점, 평가인증제의 문제점 등에 관한 민원사항을 접수하였고, 동 민원은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으며, 피청구인(보육기획과 소관)은 2005. 5. 18. 청구인에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취지를 설명하면서 기존 보육시설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도 일정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새로운 법령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기존 보육시설 운영자의 이익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5. 19. 위 ○○ 코너를 통하여 위 2005. 5. 11.자 민원사항과 유사한 취지의 민원사항을 또 접수하였고, 동 민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6. 4. 대표자 변경(명의이전)시에 신규인가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개정된 법령의 모든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은 보육아동의 안전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의 향상 등을 염두에 둔 것이고, 비상재해대비시설중 구조대는 영유아가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설비로서 재해발생시 아동의 안전한 대피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과 피청구인이 2005년 1월경 각 행정기관에 하달하였다는 업무처리지침은 모두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