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질의서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않은 법무부 산하 44개 각급 검찰청 및 교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 직원(이하 "이 건 공무원들"이라한다)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는 민원서류를 2005. 5. 23.자로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였고, 감사원장은 위 민원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4. 6. 2.자로 청구인에게 전국 검찰청 및 교도소 등 많은 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므로 이 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건의에 대하여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국 검찰청 및 교정기관 등 92개 기관에 대하여 ‘검찰수사에 따른 식사제공 등과 관련된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 등 48개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였으나, 44개 기관에서는 회신하지 않은바, 공무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건 공무원들은 법을 위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건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은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법무ㆍ검찰은 통일된 법령해석에 기하여 형평에 맞는 법 집행을 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을 직접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지방검찰청에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답신을 한바, 질의를 받은 모든 기관에서 각각 답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건의 민원, 민원 이송, 민원접수ㆍ처리 통보,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5. 23. 청구인이 제기한 질의서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 내에 결과회시를 하지 않은 기관의 이 건 공무원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건의하는 민원을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2005. 5.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징계 등 건의 민원을 이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6. 2.자로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한 질의서에 대하여 처리기간 내에 미회신한 이 건 공무원들을 조사ㆍ징계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냈으나, 청구인의 질의서 내용은 지휘ㆍ감독 부서인 피청구인 또는 대검찰청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하고, 질의서와 같은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이미 제기하여 회신을 받았으며, 전국 검찰청 및 교도소 등 많은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므로 이 건 공무원들을 조사ㆍ징계하라는 민원에 대하여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징계의결요구는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요구한다고 하고, 다만, 국무총리·행정자치부장관 및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타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위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회신 기간을 지키지 않은 이 건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