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3. 피청구인에 대하여 부정승객단속을 위한 노인인력의 고용 등에 대하여 노인인력지원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 요청한 사항 및 노인인력별 근로계약서 등 9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3. 11. 노인인력의 지원요청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3개 기관에 구두로 하였다는 답변과 근로계약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사본을 공개하는 등 9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라는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5. 1. 1.부터 시행한 매표업무자동화(무인화)로 부정승객이 늘어나자 2005. 2. 18. 운수-480호로 부정승객근절을 위한 단속ㆍ홍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관 등으로부터 노인인력을 협조 받아 55세 이상의 준고령자 120명을 시급 4,000원으로 채용하여 각 역사마다 배정하고 영업소장과 역장의 책임하에 부정승객 단속업무에 임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동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그 방식을 정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또한 고령자 인력채용과 배치사항 등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였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다. 위 노인인력이 시간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들이고,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임의로 탈퇴하지 않는한 입사일로부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입금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조합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의 신규채용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관련한 자료들을 송부하여야 하는데도 피청구인은 계획 및 관련 사실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 정보들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 및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답변이나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삭제한 1장의 근로계약서만을 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보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매표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단체협상(2004. 6. 23. - 7. 24. 18차 교섭)시 매표업무 자동화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노인들로 구성된 단속반은 8주라는 짧은 기간에 한하여 1일 4시간 주 3일 활동하는 것이므로 공단의 직원으로 볼 수 없으며, 이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할 의무가 없고, 개인의 인적사항 및 보수는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한 후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부정승객근절을 위한 단속ㆍ홍보추진계획서 등의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3.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부산교통공단이 노인인력고용 등에 대하여 노인인력지원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 요청한 사항, ②공단이 노인인력지원기관 및 행정기관 등과 맺은 계약서나 협의사항, ③부정승객단속추진계획 등과 관련하여 공단이 개최한 사업설명회 사항, ④부정승객단속계획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노인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사항, ⑤공단이 파견 또는 공급받아 고용하고 있는 노인인력 현황(유형별 구분), ⑥공단이 노인인력을 공급받아 고용하는 것에 대한 관련근거, ⑦공급되는 노인인력별 근로계약서, ⑧부대비용(조끼, 모자 구입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출내역 일체, ⑨기타 참고할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3. 11.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수는 삭제한 사본을 첨부하였다.
①요청기관 : 노인취업지원센터, 부산금정노인인력지원기관, 부산서구노인인력지원기관 등 3개 기관, 요청사항 : 노인인력 모집 요청(구두 협의)
② ㆍ ③해당사항 없음
④ 교육방법 : 역(역장)에서 노인인력 교육, 교육내용 : 우대권대상자 신분확인 방법 등
⑤유급 노인인력 : 120명(1005. 3. 10. 현재), 무급(각 구청 지원인력) : 94명
⑥노인인력 채용 및 활용은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공단 필요에 의하여 실시함
⑦공단채용인력 근로계약서 : 별첨, 각 구청 지원인력 : 근로계약서 없음
⑧지출총액 : 2,160천원, 조끼 : 120개 1,380천원, 모자 : 120개 780천원
⑨ 없음
(다) 부정승객근절을 위한 단속ㆍ홍보추진계획(운수-480호, 2005. 2. 18.)에 의하면, 부정승객을 방지하고 매표자동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120명(55세 이상)의 노인인력을 3개의 노인인력지원기관에 의뢰하여 모집하고, 8주간을 운영하되, 1일 4시간씩 주 3일 근무하도록 하며, 임금은 시간당 4,000원으로 하고, 임무는 우대권 발급자 신분증확인 및 이용안내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인인력운영에 대한 소요예산 및 세부추진계획 등이 기록되어 있다.
(2)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민이 청구한 정보 중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동법이 정한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들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정승객근절을 위한 단속ㆍ홍보추진계획(운수-480호, 2005. 2. 18.) 등 이미 공개된 계획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서 동 계획서 외의 다른 정보를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본출력물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 또는 구비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고, 부산교통공단의 2004년도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공단의 직원 중 팀장급 이상, 분소장 및 인사 등의 담당직원을 제외한 직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하고, 그 외에 청원경찰 및 일용직 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일용인부고용 등에 관한 내규 제3조,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용인부 또는 일용직은 "조리원, 업무보조원, 청소원, 자재관리원, 조리사, 원예수, 세탁공, 목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로 하고, 일용직의 보수는 일급,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으로 되어 있으며, 위 노인인력은 1일 4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며 8주간의 한정적인 근로를 제공하면서 시급 4,000원을 받는 것 외에 아무런 수당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노인인력이 청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공단의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를 삭제한 근로계약서를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정보공개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거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미 공개된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