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을 타교도소로 이송시키도록 명한 자의 관등성명 등 12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0. 15.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수용자 생활용품 급여지침 등 7건의 정보만을 공개하자, 청구인은 2004. 12. 13.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취지에 맞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12. 29.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명령을 한 자의 관등성명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수용당시 당해 소장"이라고만 공개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해 소장의 직급과 성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을 이송시킨 사유(근거 등)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당해 교도소에서 처우하기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근거 : 「문제수용자 관리지침」"이라는 공개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부당하므로, 각 교도소로 이송한 구체적한 이유를 명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을 이송시킨 년ㆍ월ㆍ일 및 교도소 등의 명과 교도소장 등 성명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입ㆍ출소사항만 공개한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교도소장의 관등성명도 공개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을 이송시킬 때마다 각 교도소가 사용한 예산내역은 교정기관의 상급기관인 피청구인이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유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마. 청구인을 문제수용자로 지정하고 처우한 교도소명 및 당시의 보안과장, 교도소장의 관등성명 및 청구인을 문제수용자로 지정하고 처우했던 교도소마다 문제수용자로 지정하게 된 사유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마땅히 공개하여야 한다.
사. 「문제수용자 관리지침」은 형의 집행이나 교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가 아닌데도 이를 부분공개한 것은 부당하므로 전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을 다른 교도소로 이송시키도록 명한 자의 관등성명, 이송사유, 해당 교도소장의 관등성명, 청구인을 문제수용자로 지정하고, 처우한 각 교도소의 보안과장, 교도소장의 관등성명 및 문제수용자로 지정하게 된 사유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수용자이송지침」 제16조는 당해 수용소에서 계속하여 처우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는 이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소장이 수용자 이송심사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 이송심사표는 해당 수용자 처우의 문제점에 대한 소장의 의견, 이송을 요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고 보안과장, 부소장, 소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문제수용자 관리지침」 제4조제1항에는 문제수용자의 지정은 분류처우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분류처우회의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위원의 직위, 성명, 발표한 의견 등이 기록되어 있어 수용자의 이송에 관여한 자 및 문제수용자 지정에 관여한 자 등의 성명, 이송 및 문제수용자로 지정된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될 경우 이송심사 및 분류처우회 위원들이 해당 수용자들의 보복 등이 두려워 수용자에 대한 이송, 문제수용자의 지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교도업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사유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을 이송시킬 때마다 사용한 예산내역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문제수용자 관리지침」에는 문제수용자에 대한 계호방법, 계구사용 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수용자들이 계호방법 등을 역이용하여 계호 범위권에서 이탈하는 등 수용자들에 대한 계호 및 질서유지 등 형의 집행, 교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부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결정이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1. 사용목적은 "쟁송관련 및 행정감시"로, 공개방법은 "사본ㆍ출력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공개를 청구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나) 피청구인은, 공개방법을 "사본", 교부형태를 "우편"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공개서식의 뒤쪽에 주의사항으로써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구 정보공개 내용 및 비공개 사유를 별지로 첨부하여, 2004. 10. 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는 부산교도소의 소장이 2004. 10. 20.자로 이를 수령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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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04. 12. 1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취지에 맞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여, 동 이의신청서가 2004. 12. 15.자로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2. 29. 청구인이 2004. 10. 1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같은 해 10. 15. 부분공개결정통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12. 15.자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결정ㆍ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위 문서를 받은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곧바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를 2004. 10. 15.자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안 것은 부산교도소장이 이를 수령한 때인 2004. 10. 20.자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004. 12. 13.자로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여 이의신청서의 접수시점을 동신청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날인 2004. 12. 15.자가 아닌 ○○교도소에 접수된 날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이 기재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