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흉부 맹관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4.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4. 11. 18.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아 2004.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흉부 속에 철조각이 지금도 박혀져 있고, 우 흉부 심혈관이 세포조직 째 파괴되어 수술도중 실패하였으며, 현재는 흉부 통증이 심해 숨이 차고 뻐근하며 왼쪽 귀의 고막이 손실되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우 흉부 맹관창"의 상이를 입어 전상으로 인정되었고, 1997. 11. 28., 1998. 1. 2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2000. 5. 19. 및 2002. 9. 30. 각각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10.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4. 11.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우 흉부 맹관창"의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구○○병원의 2005. 2. 1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근경색,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소견은 "고혈압으로 1997년 7월부터 본원 투약 중이다가 2002년 5월 흉통으로 ○○대병원 전원 후 검사함. 당시 심근경색 진단받고 이후로 2003년 6월까지 본원 외래에서 투약하였습니다. 상기진단으로 계속적인 투약 및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흉부 맹관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1.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