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복통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하여 군 복무로 말미암아 상이(복막염, 현미경적 혈뇨 및 단백뇨)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4.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2.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복통이 발생하여 대구○○병원에 입원하여 복막염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하였는바, 거주표에 의하면 의병 전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ㆍ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ㆍ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전ㆍ공상이 확인 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자료조회 결과 회신문, 심의ㆍ의결서, 이 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5. 육군에 입대하였고, ○○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6. 3. 1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10. 22.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현미경적 혈뇨 및 단백뇨"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위경위란에는 거주표에 ○○육군병원에서 입원하였다가 1956. 3. 19. 의병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3. 22. 청구인이 거주표상 의병 전역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 또는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충청남도 ○○군 ○○읍 ○○리 3-5번지에 있는 ○○내과의원의 2004. 7.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현미경적 혈뇨 및 단백뇨"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정밀 검사 및 장기간 추적 관찰ㆍ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복통이 발병하여 상이(복막염, 현미경적 혈뇨 및 단백뇨)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이 통보된 점, 청구인이 부상 또는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내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미경적 혈뇨 및 단백뇨의 발병일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상이는 군인으로서 공무수행 외에도 사회일반의 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질병이고 청구인이 1956. 3. 19. 전역한 후 현재까지 49년의 세월이 흘렀고 청구인의 나이가 현재 고령이어서 청구인의 상이가 고령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