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차)을 접종한 후 두근거림, 심계항진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12. 피청구인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진료비 212,050원)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0. 27. 청구인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백신접종 직후 심박동수와 협압이 크게 올라 응급실로 가서 뇌 CT까지 찍었는데, 60평생 한 번도 없던 일이 백신접종 맞은 후 있었으므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틀림없고, 1,000만원 이하 치료비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밝히지 못해도 보상한다고 했으므로, 예방접종 후 치료비를 지급해줘야 한다.
3.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증,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59년생, 여)은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차)을 접종(2021. 6. 15. 12시)한 후 두근거림, 심계항진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21. 7. 12. 피청구인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을 하였다.
나. 인천광역시시 ○○여성병원이 2021. 6. 17. 발급한 청구인의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 음 -
다. □□대병원이 2021. 6. 17. 발급한 청구인의 응급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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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하여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1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지만 심계항진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보상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제1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천광역시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2021. 10.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1판(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2022. 2. 16., 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 p.257에는 다음과 같은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가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 음 -
사. 한편, 이 사건 관리지침 p.53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고 있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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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등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등을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2) 감염병예방법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두며,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백신접종 직후 두근거림이 있었기에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틀림없고 백신과 인과성 증명 없이도 백신에 따른 부작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1. 6. 15.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응급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백신 접종 후 ‘혈압 오르고 두근거림 증상’으로 1차 병원을 방문 후, 지속된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서 가서 ‘심계항진’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관리지침 중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에 따르면 심계항진(두근거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인정된 바 없는 점, 백신의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1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도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지만 심계항진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예방접종과 어떠한 증상이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의학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위 전문위원회의 판단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피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