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2. 20. 공개 청구한 정보 중 ‘2019학년도 ○○대학교 교원 연구윤리위원회 관련 회의록, 회의자료(2019. 4. 1., 2019. 4. 8., 2019. 4. 24., 2019. 7. 19., 2019. 8. 21.) 및 교원 인사위원회 관련 회의록, 회의자료(2019. 10. 23., 2010. 11. 20.)’에 대하여 그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2. 16. 피청구인에게 ‘2019학년도 ○○대학교 교원 연구윤리위원회 관련 회의록, 회의자료(2019. 4. 1., 2019. 4. 8., 2019. 4. 24., 2019. 7. 19., 2019. 8. 7., 2019. 8. 21.) 및 교원 인사위원회 관련 회의록, 회의자료(2019. 10. 23., 2010. 11. 20.)’(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답변이 없자 2021. 2.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3. 9. 피청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2019. 8. 7. 연구윤리위원회 본 조사 결과 통보파일’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연구윤리위원회 판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근거가 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한 과정을 거쳐 조사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2021. 3. 5. 피청구인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회의록과 회의자료 중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결론과 근거를 자세하게 담고 있는 ‘2019. 8. 7.자 연구윤리위원회 본 조사 결과 통보파일’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1. 3.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공개방법: 사본·출력물, 수령방법: 직접방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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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1. 2. 2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만)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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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청구인은 2021. 3.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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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근본취지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비공개결정 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당해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2019. 8. 7. 연구윤리위원회 본 조사 결과 통보파일’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2019. 8. 7. 연구윤리위원회 본 조사 결과 통보파일’을 제외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2019. 8. 7. 연구윤리위원회 본 조사 결과 통보파일’을 제외한 정보의 각각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2019. 8. 7. 연구윤리위원회 본 조사 결과 통보파일’을 제외한 정보의 각각 어떤 부분이 공개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각각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여 밝힌 후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중 ‘2019. 8. 7. 연구윤리위원회 본 조사 결과 통보파일’을 제외한 정보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 및 처분근거를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