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1. 피청구인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안전보험관련 이행점검보고서, 사업평가결과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24. 청구인에게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행점검보고서는 비공개하고 사업평가결과서는 부분공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2. 22. 위 가목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위원회는 2022. 2. 22. 위 가목의 비공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인지를 밝혀 다시 공개여부를 결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 재결에 따라 2022. 3.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지적 및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보험사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심사는 불공정하게 처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비정상적으로 발급된 의료자문 문서가 어떻게 보험금 지급심사에 사용될 수 있었는지,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정책보험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한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4. 인정사실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농업안전보험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이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해당 보험사업자인 ☆☆생명의 보험금 지급거부사건들과 관련하여 그 심사업무의 적정성을 점검ㆍ검토한 자료로서, 농업인의 사고내용,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거절사유, 그리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내용,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르면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보험사업자인 ☆☆생명의 보험금 지급거부사건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심사업무의 적절성을 조사한 자료로서, 사업자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내용,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감사ㆍ감독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사내용과 조사자 의견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오는 등 담당 직원이 이해관계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ㆍ감독 업무를 공정하고 소신 있게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 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조치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될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인 감사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