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73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뺑소니차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등록번호판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현재 피청구인이 이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4억 8,472만 3,10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포상금 지급요청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제도개선 건의가 제안으로 채택된 바 없어 포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73. 2. 8. 교통부에 뺑소니차량 방지를 위하여 차량등록번호판의 크기를 2.5배 확대하고 바탕색을 청색에서 녹색으로 바꾸는 등의 개선책을 건의하였고, 최근에도 야광번호판 개조, 차량번호판 분류번호 수정 등의 건의를 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72년 건의한 차량번호판을 32년간 모방하여 사용해 온 점, 위 차량번호판으로 뺑소니차량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의한 차량등록번호판이 제안 등으로 채택된 사실이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회신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인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이를 이행할 법률적 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포상금 지급요청서, 민원회신, 뺑소니차 방지를 위한 건의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부장관이 1973. 2. 15. 청구인에게 통보한 ‘뺑소니차 방지를 위한 건의회시’에 의하면, 위 교통부장관은 청구인의 사고도주차량 방지를 위한 자동차번호 부착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10. 8. 청구인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170mm×335mm(녹색바탕, 백색문자) 크기로의 교체는 1973. 3. 19. 고시하여 1973. 4. 15.부터 시행하고 있고, 1973년말 전국에 등록된 차량은 16만 5,307대이며, 차종분류기호가 한자릿수에서 두자릿수로 변경된 시기는 1995. 11. 10. 고시하여 1996. 1. 1.부터 시행하고 있고, 1995년말 전국에 등록된 차량은 846만 8,901대이다’라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3. 4, 2002. 12. 12, 2003. 5. 22, 2003. 5. 31 및 2005. 3. 5. 등 총 5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뺑소니차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등록번호판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건의가 제안으로 채택된 바 없어 포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3.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73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뺑소니차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번호판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4억 8,472만 3,10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포상금 지급요청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3.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제도개선 건의가 제안으로 채택된 바 없어 포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을 제출한 자로 예산상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건의한 차량등록번호판의 크기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제안으로 채택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는 예산성과금(이 건의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포상금 지급 요구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민원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