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3. 7.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사업 활동을 하면서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누락사업장으로 확인되자 2004. 12. 27.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업종을 부동산업으로, 보험성립일을 2001. 1. 1.자로 판단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14,500원의 부과처분,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198,000원의 부과처분,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163,15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48,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480,480원의 부과처분,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443,520원의 부과처분,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364,32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31,2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결혼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호적과 주민등록이 분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친인척은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3남 윤△△ 및 처남인 정○○은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이고,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위 윤△△ 및 정○○에게 편의상 ‘임금’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실질이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 또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확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12. 27. 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합계 2,343,490원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및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입고지서와 고용보험료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문서로 고지한 사실, 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송○○가 2004. 12. 29.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2005. 4. 6.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송○○가 2004. 12. 29.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등을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송○○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12. 29.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2. 29.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