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15.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5. 2. 2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5. 3.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전하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2회 수술을 받은 뒤 의병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2002. 10. 1. ○○병원에서 다시 우측 무릎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상이를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ㆍ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신체검사 문진표, 재확인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26.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1999. 2. 30. 전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0. 17.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후 서울○○병원에서 2000. 11. 29. 신규신체검사를, 2001. 2. 26. 재심신체검사를, 2002. 12.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1.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5. 2. 2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 후 상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병원의 2005. 3.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라고 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란에는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2000. 11. 29.부터 서울○○병원에서 가료 중에 있고, 2002. 10. 1.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함께 물리요법 등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현 상태 간헐적 통증 및 불안정성 등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가료가 요망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무릎관절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은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그 장애정도에 따라 7급807호부터 상위등급까지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 후 상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간헐적 통증 및 불안정성 등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가료가 요망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무릎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기재가 없어 이를 ○○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