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11. 25.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3-265호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 1번지를 포함하는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294㎢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1번지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임지, 도시공원지역, 문화재지정지역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곳에 투기지역, 지가상승지역, 지가상승우려지역에 적용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적용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재산권의 행사를 제약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2003. 11. 25. 이루어 졌고, 이 건 청구는 2005. 3. 7.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1. 25.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3-265호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산 1번지를 포함하는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294㎢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고, 청구인이 2005. 3. 7.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모두 불변기간으로서 두 기간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1. 25.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3-265호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5. 3. 7.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며, 달리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