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식량주권 수호 및 쌀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회장소로 가려고 ○○대교를 건너던 중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갓차선으로 운행하다가 앞차가 막혀서 정차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라고 한 점,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무슨 교통방해 행위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들이 청구인의 차량을 통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경찰이 통제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직진 운행하여 합법적인 집회장소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7. 9.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총연맹의 각 지방별 회원들은 2004. 12. 20. 13:25경부터 14:00경 사이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대교로 진입하던 중 약 30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앞ㆍ뒤ㆍ좌ㆍ우로 줄지어 운행하다가 동 대교의 편도 5차선을 완전 점거한 후 "식량주권 수호" 등의 깃발을 게시하고 농성하는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연맹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당일 ○○역 및 청량리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량에 "쌀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쓰여진 깃발을 달고 서울에 온 사실, ○○대교를 건너가다가 도로 한쪽 옆에 차량을 20분 가량 정차해 두었던 사실, 정차시킬 당시 시위를 위하여 몰고 온 다른 차량이 앞쪽으로 3대 있었고 뒤쪽으로는 몇 대가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후 청구인의 차량이 시위를 위하여 몰고 온 다른 차량들의 선두그룹에 서 있었던 것을 인정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연맹의 회원으로서 농민대회를 위한 집회장소로 가면서 시위를 위하여 몰고 온 다수 차량의 집단적 행렬에 속하여 있었던 사실, ○○대교에서는 시위를 위하여 몰고 온 다른 다수의 차량과 함께 위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비록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갓차선을 운행하다가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은 ○○총연맹의 회원으로서 다른 다수의 회원들과 함께 위 장소에서 다른 일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집단적인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