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부ㆍ우 하퇴부ㆍ좌 족근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5. 11.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임무수행 중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은 후 37여년 동안 노동력을 잃고 심한 통증으로 병원치료와 약으로 연명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으며 지체장애 6급2호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전공상추가확인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ㆍ재심ㆍ재확인), 재확인신체검사승인, 진단서, 부상경위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5.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7. 12. 23.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2. 14.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연대"로, 상이연월일은 "1967. 7."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좌 슬부 반흔, 양측, 심비골신경 부전마비"로, 상이경위는 "1965. 5. 11.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월남 참전중 1967년 7월경 지뢰 폭발로 부상하여 부대의무실 ○○후송병원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사단 전속(파월) 1967. 7. 24. △△후속병원 입원(전상) 1967. 8. 7.퇴원 1967. 11. 12. △△보충대 전속(귀국) 1967. 12. 23. 만제기록 병상일지와 기타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원상병명을 기록할 수 없으나 현상진단서와 거주표 입원기록을 봐서 군 복무중 전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발행한 2004. 12.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좌 슬관절 부 우 하퇴부, 좌 족관절 부"로, 발병일은 "2004. 12. 2."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좌측 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고 양 하지가 저림을 호소함. 좌슬부 MRI 소견상, 반월판 연골 퇴행성 변화 소견이 있음. 양 하지 근전도 소견상 PERIPHERAL SENSORY-MOTOR POLYNEUROPATHY 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2003. 3. 18. 청구인은 전투 중 "좌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2003. 11. 4. "우 하퇴부ㆍ좌 족근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추가로 인정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좌 슬관절부ㆍ우 하퇴부ㆍ좌 족근관절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7. 신규신체검사 및 2003. 7.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슬부 파편창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추가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3. 재확인신체검사 및 2004. 3.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슬관절부 파편창 및 우하퇴부 파편창 기능장애 경미함", "좌측 슬부 및 족부 파편창으로 간헐적 통증 있으나 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5. 1. 25. 상이처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슬부 및 좌측 족관절부 우측 하퇴부 파편상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부ㆍ우 하퇴부ㆍ좌 족근관절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부 및 좌측 족관절부 우측 하퇴부 파편상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