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1.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사건 당일 청구인 형 소유의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자동차 영업사원이 2005년도에 등록하면 나중에 팔 경우 2005년도 차량으로 팔 수 있으니 2005년도에 등록하라고 하면서 지연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등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세무사의 고객관리를 위해 차량을 수시로 운전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4. 8.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21. 10: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245-5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 형 소유의 임시운행허가기간(2004. 11. 22.~ 2004. 12. 1.)이 경과된 임시번호 ○○호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한 미등록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