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8.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사촌형 유○○의 연락을 받고 ○○재 ○○당 주차장으로 가자 유○○이 청구인 차량을 빌려 타고 어디론가 떠난 후 유○○로부터 휴대폰 연락을 받고 유○○의 차를 타고 배달요청을 받은 공장으로 가다가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던 바, 미등록차량을 사촌형 차인줄만 알고 10분정도 운전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으로서, 2001. 7.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8. 21:20경 양수인 불명으로 자동차 등록번호가 말소된 서울 ○○너 ○○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공단입구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