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15.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4.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1. 1.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15. 23:40경 경기도 ○○시 ○○읍 ○○리 소재 해병전우회 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전처인 심○○을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에 태우려 하였으나 거절하자 심○○을 폭행하여 강제로 태우고 약 400m를 주행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감금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을 개인택시에 태우려 하였으나 타지 않으려 하자 심○○의 팔목을 잡아 당기고 뺨을 때렸으며 발로 양다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강제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태우고 약 400m 가량을 운행하다가 심○○이 주행하는 개인택시에서 뛰어내려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전처인 심○○과 저녁식사를 하고 집까지 태워다 주려고 했을뿐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심○○을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