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5.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2.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2004. 11. 22.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3의6, 별표 16의5 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자라는 상호로 소파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2. 3.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1. 10.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한 벌점초과로 취소된 후 2004. 8. 12.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소지한 청구인이 2004. 8. 25. 02:33경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국밥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청구인 소유의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3의6, 별표 16의5 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2의 규정에 의하면, 제1종 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받은 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