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3. 11.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14. 청구인에 대하여 2년(2004. 3. 11. - 2006. 3. 10.)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을 부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항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행정청으로부터 결격기간 부여에 관한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